수배자 모녀, 가정 내 다툼 신고했다 경찰에 검거

입력 2017.04.24 (16:34) 수정 2017.04.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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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다툼으로 112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이 수배자인 사실이 드러나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제(23) 오후 5시쯤 수원 권선구의 한 주택에 살던 성 모 씨(54)가 "아들과 말싸움이 벌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던 중 주택 화장실에 성 씨의 딸 이 모 씨(25)가 숨어있던 것을 발견했고,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겨 신원 조는회를 한 결과 딸이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신고자 성 씨에 대해서도 신원 조회를 해 딸과 마찬가지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법무부에 의해 수배 중이어서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며 "모두 중범죄는 아니고 정확한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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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배자 모녀, 가정 내 다툼 신고했다 경찰에 검거
    • 입력 2017-04-24 16:34:45
    • 수정2017-04-24 16:44:24
    사회
가정 내 다툼으로 112 신고를 했던 50대 여성이 수배자인 사실이 드러나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어제(23) 오후 5시쯤 수원 권선구의 한 주택에 살던 성 모 씨(54)가 "아들과 말싸움이 벌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정리하던 중 주택 화장실에 성 씨의 딸 이 모 씨(25)가 숨어있던 것을 발견했고,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겨 신원 조는회를 한 결과 딸이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신고자 성 씨에 대해서도 신원 조회를 해 딸과 마찬가지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법무부에 의해 수배 중이어서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며 "모두 중범죄는 아니고 정확한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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