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 결과 대법 윤리위 회부

입력 2017.04.24 (17:25) 수정 2017.04.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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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 축소를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놓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 문제 등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18일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26일동안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대법원 고위간부인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와 관련해 특정 판사에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이 위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서 상황을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원행정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의 사직으로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부당지시 의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사법연구' 업무를 하도록 인사 발령했다. 사법연구 업무는 법관에게 특별한 보직 없이 일정한 기간 주제를 연구하도록 하는 인사조치다. 신임 양형위 상임위원에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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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저지 의혹’ 진상조사 결과 대법 윤리위 회부
    • 입력 2017-04-24 17:25:51
    • 수정2017-04-24 17:30:46
    사회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 축소를 지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놓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 문제 등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 등을 강구하기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윤리와 관련한 사항, 법관의 비위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18일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해 26일동안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대법원 고위간부인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와 관련해 특정 판사에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이 위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서 상황을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원행정처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임 전 차장의 사직으로 공석이었던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부당지시 의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사법연구' 업무를 하도록 인사 발령했다. 사법연구 업무는 법관에게 특별한 보직 없이 일정한 기간 주제를 연구하도록 하는 인사조치다. 신임 양형위 상임위원에는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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