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안 넘기면 고발” 통보

입력 2017.04.24 (18:48) 수정 2017.04.2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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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에게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배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8일까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승계 집행문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이다.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 모 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국가소유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씨는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한다"며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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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4 18:48:49
    • 수정2017-04-24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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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에게 오는 28일까지 상주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최근 배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8일까지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인도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은 물론 문화재 은닉에 관한 범죄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화재청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승계 집행문에 따라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문화재청 소유이다. 상주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조 모 씨가 문화재청에 기증해 상주본은 국가소유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 씨는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이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한다"며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상주본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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