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퇴사 조종사 ‘훈련비 소송’ 부분 승소
입력 2017.04.24 (19:45)
수정 2017.04.24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교육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모씨 등 퇴직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까지 훈련비에 포함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천500만원 중 1억4천900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천600만원은 무효라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등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지만 "고등훈련비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반복리후생비·급식비·여비교통비·생활지원비·복리후생비 등은 위약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모씨 등 퇴직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까지 훈련비에 포함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천500만원 중 1억4천900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천600만원은 무효라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등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지만 "고등훈련비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반복리후생비·급식비·여비교통비·생활지원비·복리후생비 등은 위약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한항공 퇴사 조종사 ‘훈련비 소송’ 부분 승소
-
- 입력 2017-04-24 19:45:11
- 수정2017-04-24 20:01:39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교육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부분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모씨 등 퇴직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까지 훈련비에 포함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천500만원 중 1억4천900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천600만원은 무효라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등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지만 "고등훈련비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반복리후생비·급식비·여비교통비·생활지원비·복리후생비 등은 위약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모씨 등 퇴직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까지 훈련비에 포함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천500만원 중 1억4천900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천600만원은 무효라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등훈련비 상당의 대여금 상환규정은 비행훈련에 큰 비용을 지출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원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지만 "고등훈련비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일반복리후생비·급식비·여비교통비·생활지원비·복리후생비 등은 위약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이화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