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벽에 붙은 선거 벽보 뗀 미국인 강사 입건

입력 2017.04.24 (22:16) 수정 2017.04.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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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벽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미국인 강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미국 국적의 홍익대 영어강사 R(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R 씨는 대선 선거 벽보가 처음 부착된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의 자신의 집 벽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집(My home)"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벽보를 떼어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R 씨는 경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R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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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집 벽에 붙은 선거 벽보 뗀 미국인 강사 입건
    • 입력 2017-04-24 22:16:52
    • 수정2017-04-24 23:05:58
    사회
자신의 집 벽에 붙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미국인 강사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미국 국적의 홍익대 영어강사 R(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R 씨는 대선 선거 벽보가 처음 부착된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의 자신의 집 벽에 붙은 선거 벽보를 떼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집(My home)"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벽보를 떼어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R 씨는 경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R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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