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거 침입’ 방용훈 사장 사건 고소인 조사…재수사 속도

입력 2017.04.24 (22:17) 수정 2017.04.2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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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가 지난 2월 재수사 명령을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최근 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오늘(24일) "형사1부에서 방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기소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방 사장과 아들 방 모 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A 씨를 지난 17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방 사장의 처형이기도 한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항고 이유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새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방 사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 방 씨와 함께 A 씨의 한남동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소장과 함께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제출했는데, 방 사장 부자가 돌멩이와 빙벽 등반용 철제 장비 등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씨는 방 사장과 아들 방 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방 사장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아들 방 씨에게는 반성하는 태도 등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2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이모인 A 씨가 SNS에 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 측이 방 사장의 딸과 아들을 존속상해·자살교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방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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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주거 침입’ 방용훈 사장 사건 고소인 조사…재수사 속도
    • 입력 2017-04-24 22:17:14
    • 수정2017-04-24 23:05:47
    사회
서울서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가 지난 2월 재수사 명령을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최근 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오늘(24일) "형사1부에서 방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기소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방 사장과 아들 방 모 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A 씨를 지난 17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방 사장의 처형이기도 한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항고 이유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새로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방 사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 방 씨와 함께 A 씨의 한남동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고소장과 함께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제출했는데, 방 사장 부자가 돌멩이와 빙벽 등반용 철제 장비 등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씨는 방 사장과 아들 방 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방 사장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아들 방 씨에게는 반성하는 태도 등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2월 23일 서울서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아들 방씨는 어머니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이모인 A 씨가 SNS에 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퍼뜨린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 측이 방 사장의 딸과 아들을 존속상해·자살교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방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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