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강매 과태료 평균 12배 인상

입력 2017.04.25 (06:41) 수정 2017.04.2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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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오늘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버스와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 인상됩니다.

금융위는 오늘부터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기존의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없애고 기준금액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따라 평균 과태료는 기존 38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11미터를 초과한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신규 출시 차량은 출고시부터 장착되어 나오는데, 기존 차량의 장착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고인이 생전에 보유한 건물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건물주가 상속인에게 건물 소유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유산을 찾거나, 고인의 세금 부과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지의 경우 '조상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 이름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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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강매 과태료 평균 12배 인상
    • 입력 2017-04-25 06:43:14
    • 수정2017-04-25 0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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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오늘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버스와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평균 12배 인상됩니다.

금융위는 오늘부터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기존의 과태료 부과 상한선을 없애고 기준금액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에따라 평균 과태료는 기존 38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11미터를 초과한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신규 출시 차량은 출고시부터 장착되어 나오는데, 기존 차량의 장착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고인이 생전에 보유한 건물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건물주가 상속인에게 건물 소유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사망할 경우 유산을 찾거나, 고인의 세금 부과 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지의 경우 '조상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 이름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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