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고양이 산채로 파묻은 경비원

입력 2017.04.25 (11:44) 수정 2017.04.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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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고양이를 생매장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고양이를 땅속에 파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화단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이 씨의 행위는 이를 지켜보던 한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널리 퍼졌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페이스북 계정에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고 "이 사건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해당 사건을 고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계정 해피펫도 독자로부터 받은 영상이라며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 안에서 이 씨는 고양이를 땅에 묻으며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아? 알았지?"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이거 살아날 수가 없어. 고양이가 어디 많이 차에 치여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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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친 고양이 산채로 파묻은 경비원
    • 입력 2017-04-25 11:44:36
    • 수정2017-04-25 11:53:07
    사회
살아있는 고양이를 생매장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고양이를 땅속에 파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65)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 화단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이 씨의 행위는 이를 지켜보던 한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널리 퍼졌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페이스북 계정에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고 "이 사건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해당 사건을 고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계정 해피펫도 독자로부터 받은 영상이라며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 안에서 이 씨는 고양이를 땅에 묻으며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아? 알았지?"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 "이거 살아날 수가 없어. 고양이가 어디 많이 차에 치여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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