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요양원 대표 등 39명 적발

입력 2017.04.25 (12:01) 수정 2017.04.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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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108억여 원을 가로챈 29개 요양원 대표 등 39명이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요양원 및 재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단속을 한 결과 총 39명을 적발해 그 가운데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31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48억 4,3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들은 주로 △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08억 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를 악용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는 복지 분야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장기요양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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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한 요양원 대표 등 39명 적발
    • 입력 2017-04-25 12:01:44
    • 수정2017-04-25 12:55:00
    사회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108억여 원을 가로챈 29개 요양원 대표 등 39명이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 요양원 및 재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단속을 한 결과 총 39명을 적발해 그 가운데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31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48억 4,300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이들은 주로 △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거나 △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108억 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호를 악용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는 복지 분야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장기요양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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