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 평균소득 510만원…첫 500만원 돌파

입력 2017.04.25 (13:06) 수정 2017.04.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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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이 5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고 산정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 95만 5천여 명이다.

올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올랐고,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이 5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전 연봉으로는 6천120만 원 수준이다.

한편 인사처는 '아빠의 달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이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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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월 평균소득 510만원…첫 500만원 돌파
    • 입력 2017-04-25 13:06:31
    • 수정2017-04-25 13:13:08
    사회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이 5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관보에 고시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고 산정대상은 지난해 1년 동안 휴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한 공무원 95만 5천여 명이다.

올해 공무원의 세전 월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19만 원(3.9%) 올랐고, 공무원의 월 평균소득이 5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전 연봉으로는 6천120만 원 수준이다.

한편 인사처는 '아빠의 달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빠의 달 수당'은 한 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이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 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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