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살해’ 8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 5년 선고

입력 2017.04.25 (13:12) 수정 2017.04.25 (13: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인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지난 1월 인천 부평에서 85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A(8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치매인 아내를 돌보다 아내의 핀잔을 듣자 격분해 둔기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자신도 치매에 걸린 상태로 범행 현장에서 숨진 아내에게 죽을 먹이려 하며 이상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자녀들은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어머니를 끔찍한 사고로 잃었는데 아버지마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비극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괴감과 절망감, 홀로 피해자와 남겨졌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피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유족들이 피고인과 서로 상처를 보듬고, 어머니를 비명에 떠나보낸 슬픔과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며 참회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치매 아내 살해’ 8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 5년 선고
    • 입력 2017-04-25 13:12:36
    • 수정2017-04-25 13:21:53
    사회
치매인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지난 1월 인천 부평에서 85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A(8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치매인 아내를 돌보다 아내의 핀잔을 듣자 격분해 둔기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자신도 치매에 걸린 상태로 범행 현장에서 숨진 아내에게 죽을 먹이려 하며 이상하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자녀들은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어머니를 끔찍한 사고로 잃었는데 아버지마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비극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괴감과 절망감, 홀로 피해자와 남겨졌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피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유족들이 피고인과 서로 상처를 보듬고, 어머니를 비명에 떠나보낸 슬픔과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며 참회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하는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