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납품 청탁 뒷돈’ 예비역 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17.04.25 (13:42) 수정 2017.04.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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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자 제조업체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소장 64살 이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5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품을 조달하는 것이 국토방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단장 등을 역임한 이 씨가 사적인 이익에 경력을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의 알선 행위가 실제 군에 해롭게 작용하지 않은 점, 수수한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 등을 위해 로비해주는 대가로 방산업체 2곳에서 모두 7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씨가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2012년 군수업체 S사에서 1천만 원을 받고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지정해주고, 퇴직 후에도 가족을 S사의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 3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S사 관계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기존에 진행되던 액체 방탄복 보급 계획을 취소 결정은 이 씨가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나온 것이라 청탁을 들어준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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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5 13:42:58
    • 수정2017-04-25 13:58:06
    사회
군수물자 제조업체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소장 64살 이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5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수품을 조달하는 것이 국토방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단장 등을 역임한 이 씨가 사적인 이익에 경력을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의 알선 행위가 실제 군에 해롭게 작용하지 않은 점, 수수한 돈을 돌려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군 관계자에게 사업 수주 등을 위해 로비해주는 대가로 방산업체 2곳에서 모두 7천4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씨가 국방부 전력자원실장으로 근무하던 2011∼2012년 군수업체 S사에서 1천만 원을 받고 신형 방탄복 사업자로 지정해주고, 퇴직 후에도 가족을 S사의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급여 3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S사 관계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기존에 진행되던 액체 방탄복 보급 계획을 취소 결정은 이 씨가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나온 것이라 청탁을 들어준 결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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