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탑승 불허…“안내받지 못했다”

입력 2017.04.25 (15:00) 수정 2017.04.25 (15: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여객기에 타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해당 승객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일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하려던 33주 임신부 이모 씨에 대해 '의사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씨는 이에 대해 동행한 의사 남편이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아시아나 측은 주치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아시아나는 이 씨 부부에게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을 적용해 각각 편도 8천원의 수수료를 물렸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모바일 예약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이 고지가 안됐다며, 지난 13일부터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 씨 부부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씨 측에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씨 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고시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시아나항공, 임신 33주 승객 탑승 불허…“안내받지 못했다”
    • 입력 2017-04-25 15:00:34
    • 수정2017-04-25 15:09:41
    경제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여객기에 타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탑승구에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해당 승객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일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에 탑승하려던 33주 임신부 이모 씨에 대해 '의사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씨는 이에 대해 동행한 의사 남편이 그 자리에서 소견서를 작성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아시아나 측은 주치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아시아나는 이 씨 부부에게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을 적용해 각각 편도 8천원의 수수료를 물렸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임신 32주 이상이면 담당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모바일 예약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이 고지가 안됐다며, 지난 13일부터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이 씨 부부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씨 측에 대체 교통수단 비용 또는 국내선 편도 1매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보상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씨 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고시 문제에 대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