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처벌 강화

입력 2017.04.25 (15:30) 수정 2017.04.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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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25일(오늘) 뉴스, 인터넷 게시글 등의 심의·조정에 대한 표시 의무화,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짜뉴스 방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게시물에 대해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또 유포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중에 있을 때 해당 기사에 대해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비스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로 선관위에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주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가짜뉴스로부터 정보수요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며 "악의적으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언론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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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5 1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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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25일(오늘) 뉴스, 인터넷 게시글 등의 심의·조정에 대한 표시 의무화,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짜뉴스 방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게시물에 대해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또 유포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언론중재법은 인터넷 뉴스가 정정보도 등의 청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중에 있을 때 해당 기사에 대해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비스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허위사실로 선관위에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주 권한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가짜뉴스로부터 정보수요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며 "악의적으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언론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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