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文, 2013년 소득세 1억 5천여만 원”

입력 2017.04.25 (15:38) 수정 2017.04.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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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25일(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3년도
귀속소득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1억 5천760만 원과 관련해 정확한 소득액과 그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1일 이미 정확한 소득 출처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문 후보 측은 '2012년 대선 펀드에 대한 세금'이라는 무성의한 해명만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단장은 "문 후보가 국민 혈세로 돈놀이를 했다는 말이냐"면서 "문 후보는 2012년 펀드 모금 시 상환일을 2013년 2월 28일까지로 약속했다. 문 후보 측 주장대로라면 2013년 2월 2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 400여억 원을 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모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채 1억 5천여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할 만큼 선거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단장은 "따라서 문 후보는 '선거비용보전금'을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상품에 얼마 동안 예치했는지,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와 세금, 이자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펀드'는 국민들로부터 빌린 돈이고,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은 국민이낸 세금으로, 여기서 발생한 금융기관 이자는 절대 사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라며 "만약 문 후보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자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익을 취한 것이고, 불로소득을 취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단장은 이와 함께 "문 후보에게 2016년 국회의원 퇴직 후 단 7개월 만에 소득이 4억 2,800만 원 이상 급증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에 문 후보 측은 '국회의원 퇴직금과 책 인세, 법무법인 지분 매각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부단장은 "국회 사무처에 확인한바 '국회의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또한 급증한 재산 4억여 원은 '책 인세'와 '지분 매각금'을 이미 포함해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측의 거짓 해명에 대해 이미 재차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문 후보 측은 아무 추가 해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문 후보는 국회의원 퇴직 후의 소득 4억여 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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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5 15:38:50
    • 수정2017-04-25 15:47:19
    정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25일(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3년도
귀속소득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1억 5천760만 원과 관련해 정확한 소득액과 그 출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1일 이미 정확한 소득 출처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문 후보 측은 '2012년 대선 펀드에 대한 세금'이라는 무성의한 해명만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단장은 "문 후보가 국민 혈세로 돈놀이를 했다는 말이냐"면서 "문 후보는 2012년 펀드 모금 시 상환일을 2013년 2월 28일까지로 약속했다. 문 후보 측 주장대로라면 2013년 2월 2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 400여억 원을 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모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채 1억 5천여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할 만큼 선거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단장은 "따라서 문 후보는 '선거비용보전금'을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상품에 얼마 동안 예치했는지,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와 세금, 이자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펀드'는 국민들로부터 빌린 돈이고,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은 국민이낸 세금으로, 여기서 발생한 금융기관 이자는 절대 사적으로 쓸 수 없는 돈"이라며 "만약 문 후보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자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익을 취한 것이고, 불로소득을 취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단장은 이와 함께 "문 후보에게 2016년 국회의원 퇴직 후 단 7개월 만에 소득이 4억 2,800만 원 이상 급증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에 문 후보 측은 '국회의원 퇴직금과 책 인세, 법무법인 지분 매각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김 부단장은 "국회 사무처에 확인한바 '국회의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또한 급증한 재산 4억여 원은 '책 인세'와 '지분 매각금'을 이미 포함해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측의 거짓 해명에 대해 이미 재차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문 후보 측은 아무 추가 해명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문 후보는 국회의원 퇴직 후의 소득 4억여 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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