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조희팔 사건 관련 명예훼손 발언’ 손배소 패소

입력 2017.04.25 (17:21) 수정 2017.04.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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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자신과 '조희팔 사건'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유 후보가 배승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중순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후보가 금융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한 데 이어 위자료 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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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조희팔 사건 관련 명예훼손 발언’ 손배소 패소
    • 입력 2017-04-25 17:21:07
    • 수정2017-04-25 17:32:08
    사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자신과 '조희팔 사건'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유 후보가 배승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후보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2015년 10월 중순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후보가 금융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에 연관이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당시 방송에서 "조희팔의 사업은 노무현 정권인 2004년 시작하는데, 2005년 대구에서 재보궐 선거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온다. 대구에서 사업하려면 국회의원들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배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한 데 이어 위자료 5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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