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취객 ‘덜미’…인천서 22건 발생

입력 2017.04.25 (17:48) 수정 2017.04.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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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62,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인천시 연수구 옥련초등학교 인근 담벼락 2곳에 부착된 모 후보의 선거 벽보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캠프 관계자는 아니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현수막 철거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역에서 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사건은 현재까지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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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벽보 훼손한 60대 취객 ‘덜미’…인천서 22건 발생
    • 입력 2017-04-25 17:48:56
    • 수정2017-04-25 18:37:57
    사회
인천연수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62,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인천시 연수구 옥련초등학교 인근 담벼락 2곳에 부착된 모 후보의 선거 벽보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캠프 관계자는 아니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불법 현수막 철거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지역에서 선거 후보 벽보를 훼손한 사건은 현재까지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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