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장] 불로 지지고, 찢고…“이유는 없어”

입력 2017.04.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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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을 2주 앞두고,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대선후보들의 선거벽보와 현수막들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오산시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붙은 선거 벽보에 A 씨(26)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검거됐고, 같은 날 B 씨(30)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의 한 아파트 정문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5회 정도 찔러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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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장] 불로 지지고, 찢고…“이유는 없어”
    • 입력 2017-04-25 17:55:52
    Go! 현장
제19대 대선을 2주 앞두고, 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대선후보들의 선거벽보와 현수막들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오산시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붙은 선거 벽보에 A 씨(26)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가 검거됐고, 같은 날 B 씨(30)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의 한 아파트 정문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우산으로 5회 정도 찔러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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