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입력 2017.04.25 (18:30) 수정 2017.04.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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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법무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오늘(25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총괄선대위원장은 "문 후보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법무법인 부산 명의의 소렌토R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법무법인이 리스 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지난해 8월 시가 천500만원이었던 소렌토 차량을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800만원에 매수했다"며 "이것도 일종에 기부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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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문재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 입력 2017-04-25 18:30:16
    • 수정2017-04-25 19:33:53
    정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법무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오늘(25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총괄선대위원장은 "문 후보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법무법인 부산 명의의 소렌토R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법무법인이 리스 비용을 대납해 준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 후보는 지난해 8월 시가 천500만원이었던 소렌토 차량을 법무법인 부산으로부터 800만원에 매수했다"며 "이것도 일종에 기부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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