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교수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7.04.25 (20:12) 수정 2017.04.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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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팀이 기소한 피의자 가운데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준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국정농단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비롯해 전 국민을 속이고자 조교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해 허위 답안지를 조작하는 등 국가의 감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학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해 부당한 학점을 줬고,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하기 위해 답안지를 만들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심한 고초를 겪게 한 못난 선생을 용서해달라고 고개 숙여 조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제 소설을 사랑해주신 독자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류 교수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이 인정되는 성적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쯤 교육부 감사 등을 피하려고 정 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조교들에게 지시하고, 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등)도 포함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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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교수 징역 2년 구형
    • 입력 2017-04-25 20:12:27
    • 수정2017-04-25 20:23:31
    사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팀이 기소한 피의자 가운데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준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국정농단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수사기관을 비롯해 전 국민을 속이고자 조교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해 허위 답안지를 조작하는 등 국가의 감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학장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해 부당한 학점을 줬고, 이를 은폐하려고 거짓말하기 위해 답안지를 만들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고 심한 고초를 겪게 한 못난 선생을 용서해달라고 고개 숙여 조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제 소설을 사랑해주신 독자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류 교수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이 인정되는 성적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쯤 교육부 감사 등을 피하려고 정 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조교들에게 지시하고, 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등)도 포함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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