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폭행치사 혐의 한겨레 기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4.25 (20:27)
수정 2017.04.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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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동료를 숨지게 한 한겨레신문사 안 모(46)씨가 오늘(2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손 모 (52)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손 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안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손 모 (52)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손 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안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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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료 폭행치사 혐의 한겨레 기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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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5 20:27:45
- 수정2017-04-25 20:45:16
술자리에서 다툼 끝에 동료를 숨지게 한 한겨레신문사 안 모(46)씨가 오늘(2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손 모 (52)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손 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안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손 모 (52)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손 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은 안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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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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