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검찰 모두 대법원 상고

입력 2017.04.25 (21:34) 수정 2017.04.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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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발생한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해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25년과 22년 17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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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검찰 모두 대법원 상고
    • 입력 2017-04-25 21:34:24
    • 수정2017-04-25 21:52:38
    사회
지난해 5월 발생한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해 판결을 내렸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공모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이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25년과 22년 17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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