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원 배상”

입력 2017.04.25 (21:34) 수정 2017.04.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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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해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16억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도의가 불필요한 수술을 했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조치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 강 모 씨에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신 씨의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수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해 신 씨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 끝에 법원은 오늘(25일) 강 씨가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강 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술을 했고, 위 축소술을 함께 한다는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수술 이후 계속된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도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 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대중음악계에 한 획을 그은 음악인이라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년을 7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강 씨는 형사 재판에서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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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16억원 배상”
    • 입력 2017-04-25 21:36:30
    • 수정2017-04-25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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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해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16억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도의가 불필요한 수술을 했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조치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 강 모 씨에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신 씨의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수술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해 신 씨를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 끝에 법원은 오늘(25일) 강 씨가 유족에게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강 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술을 했고, 위 축소술을 함께 한다는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수술 이후 계속된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도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신 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대중음악계에 한 획을 그은 음악인이라 오랜 기간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년을 7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정했습니다.

강 씨는 형사 재판에서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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