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안 한 실종아동…7년 전 무속행위 도중 사망

입력 2017.04.25 (21:36) 수정 2017.04.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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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7년 전 생후 6개월 때 친모 등으부터 무속행위를 받아 사망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8월 당시 31살이었던 원 모 씨는 생후 6개월된 아들 A군을 안고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 김 모 씨는 아이에게 낀 액운을 쫓는다며 향불로 아이의 어깨와 등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친모와 무속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친척 등을 끌어들여 A군의 시신을 고향인 경북 경산으로 옮긴 뒤 불에 태워 훼손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숨진 A군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해당 교육청이 A 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추궁하자 원모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6년 반 만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터뷰> 강승재(부산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아동의 출생에 대한 (친모 원 씨의) 허위 진술 등 의문점이 있어 친모가 아동의 소재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원 씨를 상해치사와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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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 안 한 실종아동…7년 전 무속행위 도중 사망
    • 입력 2017-04-25 21:37:10
    • 수정2017-04-25 2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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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나이가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7년 전 생후 6개월 때 친모 등으부터 무속행위를 받아 사망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8월 당시 31살이었던 원 모 씨는 생후 6개월된 아들 A군을 안고 한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무속인 김 모 씨는 아이에게 낀 액운을 쫓는다며 향불로 아이의 어깨와 등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는 다음날 숨지고 말았습니다.

친모와 무속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친척 등을 끌어들여 A군의 시신을 고향인 경북 경산으로 옮긴 뒤 불에 태워 훼손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숨진 A군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해당 교육청이 A 군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추궁하자 원모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6년 반 만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인터뷰> 강승재(부산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아동의 출생에 대한 (친모 원 씨의) 허위 진술 등 의문점이 있어 친모가 아동의 소재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원 씨를 상해치사와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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