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 신청한 송인서적에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명령

입력 2017.04.25 (21:56) 수정 2017.04.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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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대형 출판도매상 송인서적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송인서적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재산을 숨기지 않도록 법원이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에서 더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등 강제로 집행되는 것을 막는 결정이다.

앞서 송인서적 채권단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매각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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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회생 신청한 송인서적에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 명령
    • 입력 2017-04-25 21:56:50
    • 수정2017-04-25 22:12:10
    사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대형 출판도매상 송인서적의 재산을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할 수 없도록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송인서적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거나 재산을 숨기지 않도록 법원이 재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보전처분에서 더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집행·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등 강제로 집행되는 것을 막는 결정이다.

앞서 송인서적 채권단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매각을 전제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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