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장기요양급여 108억 꿀꺽 요양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4.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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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한 요양원. 150여 명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인데, 입소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 시 6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수 없자, 이 요양원 대표 최 모(64)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 보호사 수십 명을 허위로 등록했다.

또 요양보호사가 일해야 하는 시간인 통상 8시간보다 적게 일하거나, 지정된 일 외의 일을 했지만, 이 역시 허위로 입력됐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양원은 입소 노인 한 명당 지급되는 정부의 요양 급여 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은 1,779,900원, 2등급은 1,651,800원, 3등급은 1,523,1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요양원 대표들이 허위로 요양 보호사를 등록해 적정 요양보호사 수를 맞추는 척, 지정된 근무를 제시간 한 척, 입력하면서 장기요양급여가 줄줄 샌 것. (위 요양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그마치 23억여 원을 챙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 통상 요양원 대표들이 요양 서비스 내역을 스스로 공단에 입력해 급여를 받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위의 요양원도 1년에 한 번 정도 실사를 받았다고 한다.

실사도 서로 입을 맞추고, 짬짜미하면 다 무용지물이다. 내부고발자 없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장기요양급여 같은 국고비리다.


문제는 이 같은 요양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건강보험공단과 검찰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섰는데, 요양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다.

△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 근무 시간 부풀리기, △ 요양 보호사들이 요양 병원에 근무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요양원에 근무한 것처럼 근무 내역을 조작하기 등의 다양한 편법으로 모두 29개 요양원에서 요양 급여 108억 원이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 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이 빼돌린 요양 급여 중 48억여 만 원을 국고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관련 비리를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연관기사] 편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가로챈 요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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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장기요양급여 108억 꿀꺽 요양원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4-26 09:27:19
    취재후·사건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요양원. 150여 명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인데, 입소 노인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 시 6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수 없자, 이 요양원 대표 최 모(64)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 보호사 수십 명을 허위로 등록했다.

또 요양보호사가 일해야 하는 시간인 통상 8시간보다 적게 일하거나, 지정된 일 외의 일을 했지만, 이 역시 허위로 입력됐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요양원은 입소 노인 한 명당 지급되는 정부의 요양 급여 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은 1,779,900원, 2등급은 1,651,800원, 3등급은 1,523,1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요양원 대표들이 허위로 요양 보호사를 등록해 적정 요양보호사 수를 맞추는 척, 지정된 근무를 제시간 한 척, 입력하면서 장기요양급여가 줄줄 샌 것. (위 요양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자그마치 23억여 원을 챙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다. 통상 요양원 대표들이 요양 서비스 내역을 스스로 공단에 입력해 급여를 받는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위의 요양원도 1년에 한 번 정도 실사를 받았다고 한다.

실사도 서로 입을 맞추고, 짬짜미하면 다 무용지물이다. 내부고발자 없이 적발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장기요양급여 같은 국고비리다.


문제는 이 같은 요양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건강보험공단과 검찰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에 나섰는데, 요양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왔다.

△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거나, △ 근무 시간 부풀리기, △ 요양 보호사들이 요양 병원에 근무했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요양원에 근무한 것처럼 근무 내역을 조작하기 등의 다양한 편법으로 모두 29개 요양원에서 요양 급여 108억 원이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최 씨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들이 빼돌린 요양 급여 중 48억여 만 원을 국고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요양 급여 관련 비리를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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