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돈만 가로챈 20대 잇따라 검거

입력 2017.04.26 (10:15) 수정 2017.04.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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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를 빙자해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 모 씨(27살, 남)을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고가의 카메라나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44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범행에 이용한 계좌가 정지되자, 대면 없이 스마트폰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인터넷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과 업체 상호가 적힌 가짜 명함을 피해자들에게 보냈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최대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유아용 교재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75명으로부터 7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모 씨(20살, 남)도 함께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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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6 10:15:15
    • 수정2017-04-26 10:24:06
    사회
인터넷 중고거래를 빙자해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 모 씨(27살, 남)을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1월 13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고가의 카메라나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44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일부 피해자들의 신고로 범행에 이용한 계좌가 정지되자, 대면 없이 스마트폰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인터넷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과 업체 상호가 적힌 가짜 명함을 피해자들에게 보냈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최대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유아용 교재와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75명으로부터 79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 모 씨(20살, 남)도 함께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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