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엔진 핵심 제작기술 빼돌린 회사원 검거
입력 2017.04.26 (10:17)
수정 2017.04.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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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 제작 기술을 경쟁업체로 빼돌린 모 업체 전직 직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모 씨(30)와 김 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 등이 빼돌린 설계도면으로 자동차 엔진 금형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경쟁업체 B 사도 입건했다.
피해업체 A 사는 정부지원금 등 2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엔진 금형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자동차 업체 등에 납품을 해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김 씨는 지난 2015년 10월 A 사에서 B 사로 각각 이직했고,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빼돌려 B 사에서 유사 제품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등이 A 사에서 일하며 처우에 불만을 품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모 씨(30)와 김 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 등이 빼돌린 설계도면으로 자동차 엔진 금형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경쟁업체 B 사도 입건했다.
피해업체 A 사는 정부지원금 등 2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엔진 금형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자동차 업체 등에 납품을 해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김 씨는 지난 2015년 10월 A 사에서 B 사로 각각 이직했고,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빼돌려 B 사에서 유사 제품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등이 A 사에서 일하며 처우에 불만을 품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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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6 10:17:24
- 수정2017-04-26 10:20:21
자동차 엔진 제작 기술을 경쟁업체로 빼돌린 모 업체 전직 직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모 씨(30)와 김 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 등이 빼돌린 설계도면으로 자동차 엔진 금형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경쟁업체 B 사도 입건했다.
피해업체 A 사는 정부지원금 등 2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엔진 금형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자동차 업체 등에 납품을 해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김 씨는 지난 2015년 10월 A 사에서 B 사로 각각 이직했고,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빼돌려 B 사에서 유사 제품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등이 A 사에서 일하며 처우에 불만을 품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모 씨(30)와 김 모 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 등이 빼돌린 설계도면으로 자동차 엔진 금형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경쟁업체 B 사도 입건했다.
피해업체 A 사는 정부지원금 등 2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엔진 금형 기술을 보유하고 국내 자동차 업체 등에 납품을 해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김 씨는 지난 2015년 10월 A 사에서 B 사로 각각 이직했고, 퇴사하면서 설계도면 등 기술 자료를 빼돌려 B 사에서 유사 제품 제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등이 A 사에서 일하며 처우에 불만을 품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하며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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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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