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핵·미사일 도발시 ‘北어업권 거래 차단’ 추진

입력 2017.04.26 (10:50) 수정 2017.04.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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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권의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북한의 어업권 거래 금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강도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과 함께 어업권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어제(25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했고, 협의를 마친 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조업권을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 7천5백만 달러에 팔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LL 인근 수역으로 몰려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한국은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북한 어업권 거래 차단은 미국 하원이 지난달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에도 이미 포함돼 있으며, 만약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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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北 핵·미사일 도발시 ‘北어업권 거래 차단’ 추진
    • 입력 2017-04-26 10:50:17
    • 수정2017-04-26 11:04:59
    정치
한·미·일 3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권의 자금줄 차단 차원에서 북한의 어업권 거래 금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고강도 징벌적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과 함께 어업권 거래 금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어제(25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했고, 협의를 마친 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의 조업권을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중국에 7천5백만 달러에 팔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LL 인근 수역으로 몰려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한국은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북한 어업권 거래 차단은 미국 하원이 지난달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에도 이미 포함돼 있으며, 만약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경우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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