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 횡령’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04.26 (10:50)
수정 2017.04.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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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의 학교법인 재산과 업무추진비 등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희 건국대 법인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 6천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고급아파트에 법인 자금 약 5억여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07년부터 5년 넘는 기간 동안 주거 공간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김 이사장에 대해 해외출장비 등 1억 3천여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학교법인 아파트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 6천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고급아파트에 법인 자금 약 5억여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07년부터 5년 넘는 기간 동안 주거 공간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김 이사장에 대해 해외출장비 등 1억 3천여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학교법인 아파트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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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재산 횡령’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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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6 10:50:37
- 수정2017-04-26 11:03:13
수십억 원의 학교법인 재산과 업무추진비 등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희 건국대 법인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 6천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고급아파트에 법인 자금 약 5억여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07년부터 5년 넘는 기간 동안 주거 공간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김 이사장에 대해 해외출장비 등 1억 3천여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학교법인 아파트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7년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 6천여만 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고급아파트에 법인 자금 약 5억여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07년부터 5년 넘는 기간 동안 주거 공간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 2심은 김 이사장에 대해 해외출장비 등 1억 3천여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학교법인 아파트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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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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