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먼지 방치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4.26 (10:50) 수정 2017.04.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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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사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업체 중에는 2016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곳, 2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5곳이나 포함돼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한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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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먼지 방치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입력 2017-04-26 10:50:37
    • 수정2017-04-26 11:01:02
    사회
대형 공사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업체 중에는 2016년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곳, 2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5곳이나 포함돼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 행위를 한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해 시정조치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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