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학버스에 아동 방치한 운전기사·교사 유죄 확정

입력 2017.04.26 (11:04) 수정 2017.04.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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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에 버스 안에 유치원생을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유치원 주임교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임 모 씨에게 금고 6개월, 주임교사 이 모 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따로 노동은 하지 않는다.

임 씨 등은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아동들을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차 뒤에 있던 A군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등원을 확인했어야 할 교사 이 씨도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을 출석했다고 적고 일과를 시작했다.

사고 당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5.3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문이 닫힌 버스 안 온도는 훨씬 더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잰 A군의 체온은 약 42도로 A군은 열사병에 따른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앞서 1, 2심은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 모 씨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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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통학버스에 아동 방치한 운전기사·교사 유죄 확정
    • 입력 2017-04-26 11:04:29
    • 수정2017-04-26 11:13:36
    사회
불볕더위에 버스 안에 유치원생을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유치원 주임교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임 모 씨에게 금고 6개월, 주임교사 이 모 씨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따로 노동은 하지 않는다.

임 씨 등은 지난해 7월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아동들을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차 뒤에 있던 A군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의 등원을 확인했어야 할 교사 이 씨도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A군을 출석했다고 적고 일과를 시작했다.

사고 당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5.3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문이 닫힌 버스 안 온도는 훨씬 더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병원에서 잰 A군의 체온은 약 42도로 A군은 열사병에 따른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

앞서 1, 2심은 "통학버스 관련 아동 사고가 빈발하면서 아동 보호 의무와 규정이 강화돼 수송과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 과실로 이어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됐던 통학버스 인솔교사 정 모 씨는 1·2심에서 금고 8개월형을 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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