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총량제 시범사업’등 미세먼지 보완대책 실시

입력 2017.04.26 (11:13) 수정 2017.04.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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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먼지 총량제'가 시범 실시되는 등 정부가 미세먼지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보완조치로 대기 배출물질 가운데 '먼지' 항목에 대한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수도권의 대형사업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먼지 총량을 규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00㎛ 이하의 입자상물질을 총칭하는 '먼지'의 경우 기존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대상물질로 포함돼 있었지만 실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량규제 적용이 유보돼 왔다.

환경부는 또, 2005년 이전 등록된 화물차 40여 대를 선정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과제로 미세먼지 농도 등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도 의뢰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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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지총량제 시범사업’등 미세먼지 보완대책 실시
    • 입력 2017-04-26 11:13:36
    • 수정2017-04-26 11:21:44
    사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먼지 총량제'가 시범 실시되는 등 정부가 미세먼지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보완조치로 대기 배출물질 가운데 '먼지' 항목에 대한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수도권의 대형사업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먼지 총량을 규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00㎛ 이하의 입자상물질을 총칭하는 '먼지'의 경우 기존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대상물질로 포함돼 있었지만 실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량규제 적용이 유보돼 왔다.

환경부는 또, 2005년 이전 등록된 화물차 40여 대를 선정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장기과제로 미세먼지 농도 등의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도 의뢰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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