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견주 대상 ‘펫티켓’ 준수 지도 점검

입력 2017.04.26 (11:16) 수정 2017.04.26 (11: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반려견 주인 등을 대상으로 애완동물 준수 사항인 '펫티켓'을 지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관 합동 점검반 100여 명은 한강 공원 등에서 동물 등록과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반려견 주인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고, 찾은 이후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물 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반려견이 외출할 경우 동물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거둬갈 수 있는 배변 봉투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40만 원,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반려견주 대상 ‘펫티켓’ 준수 지도 점검
    • 입력 2017-04-26 11:16:56
    • 수정2017-04-26 11:47:01
    사회
서울시가 반려견 주인 등을 대상으로 애완동물 준수 사항인 '펫티켓'을 지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관 합동 점검반 100여 명은 한강 공원 등에서 동물 등록과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반려견 주인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특히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고, 찾은 이후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동물 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반려견이 외출할 경우 동물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을 거둬갈 수 있는 배변 봉투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40만 원,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을 때에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