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우버 택시 한국법인, 1심 벌금 1천만원

입력 2017.04.26 (11:26) 수정 2017.04.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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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량을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해서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 택시의 한국법인에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법인에 오늘(26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버 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 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부르면 승객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졌다.

우버 택시는 국내에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택시 면허가 없는 우버가 유상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불법이라고 결론 내리고 우버코리아와 MK코리아,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을 기소했다.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트래비스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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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6 11:26:38
    • 수정2017-04-26 11:37:46
    사회
일반 차량을 이용해 택시 영업을 해서 '불법 영업' 논란이 일었던 우버 택시의 한국법인에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법인에 오늘(26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버 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 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부르면 승객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졌다.

우버 택시는 국내에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택시 면허가 없는 우버가 유상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도 불법이라고 결론 내리고 우버코리아와 MK코리아,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을 기소했다.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트래비스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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