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제단체에 “근로자 대선 투표시간 보장” 요청

입력 2017.04.26 (11:32) 수정 2017.04.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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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오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오는 5월 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더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도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과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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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경제단체에 “근로자 대선 투표시간 보장” 요청
    • 입력 2017-04-26 11:32:54
    • 수정2017-04-26 11:42:36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오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오는 5월 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더불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도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특히 건설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과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고,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음에도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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