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태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 수사 관련 최순실·고영태 대질
입력 2017.04.26 (11:37)
수정 2017.04.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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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 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고 씨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순실 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2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검찰은 고 씨와 최 씨를 함께 불러 대질신문도 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고 씨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 씨를 인천본부 세관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는 지, 고 씨가 김 씨 부하 직원인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 지 캐물었다.
검찰은 고 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 씨에게 김 씨를 추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 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이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고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변호인들은 지난 22일 조사에서 손영배 부장검사가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조사실에 들어와 고 씨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물러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찰 등이 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2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검찰은 고 씨와 최 씨를 함께 불러 대질신문도 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고 씨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 씨를 인천본부 세관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는 지, 고 씨가 김 씨 부하 직원인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 지 캐물었다.
검찰은 고 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 씨에게 김 씨를 추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 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이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고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변호인들은 지난 22일 조사에서 손영배 부장검사가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조사실에 들어와 고 씨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물러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찰 등이 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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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영태 ‘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 수사 관련 최순실·고영태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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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6 11:37:41
- 수정2017-04-26 15:11:24
세관장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 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고 씨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순실 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2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검찰은 고 씨와 최 씨를 함께 불러 대질신문도 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고 씨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 씨를 인천본부 세관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는 지, 고 씨가 김 씨 부하 직원인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 지 캐물었다.
검찰은 고 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 씨에게 김 씨를 추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 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이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고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변호인들은 지난 22일 조사에서 손영배 부장검사가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조사실에 들어와 고 씨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물러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찰 등이 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지난 22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검찰은 고 씨와 최 씨를 함께 불러 대질신문도 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고 씨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 씨를 인천본부 세관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는 지, 고 씨가 김 씨 부하 직원인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 지 캐물었다.
검찰은 고 씨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 씨에게 김 씨를 추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 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이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된 고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변호인들은 지난 22일 조사에서 손영배 부장검사가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조사실에 들어와 고 씨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에게 물러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찰 등이 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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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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