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가변 구간단속 후 위반 차량 40% 감소

입력 2017.04.26 (11:49) 수정 2017.04.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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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지난 3월부터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시행한 뒤 위반 차량이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월 27일부터 영종대교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강우나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최고속도를 각각 시속 100km, 80km, 50km, 30km로 제한하고 최악에는 도로를 폐쇄하는 5단계로 차별화한 뒤 과속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3일까지 위반 차량 21,72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3개월여 시행한 시범운영 기간에 최고속도를 시속 80km로 제한했을 때 24.42%에 이르던 위반율은 단속 시행 후 14.71%로 낮아졌다.

경찰은 영종대교 106중 추돌과 같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개가 끼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운전자들이 반드시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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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대교 가변 구간단속 후 위반 차량 40% 감소
    • 입력 2017-04-26 11:49:11
    • 수정2017-04-26 12:08:19
    사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서 지난 3월부터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시행한 뒤 위반 차량이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월 27일부터 영종대교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강우나 안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최고속도를 각각 시속 100km, 80km, 50km, 30km로 제한하고 최악에는 도로를 폐쇄하는 5단계로 차별화한 뒤 과속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23일까지 위반 차량 21,72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3개월여 시행한 시범운영 기간에 최고속도를 시속 80km로 제한했을 때 24.42%에 이르던 위반율은 단속 시행 후 14.71%로 낮아졌다.

경찰은 영종대교 106중 추돌과 같은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안개가 끼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등 기상 상황이 나빠졌을 때 운전자들이 반드시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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