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행위 61건 적발

입력 2017.04.26 (12:04) 수정 2017.04.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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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2016년도 환경분야 감사를 벌인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건수는 경상남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건, 인천시와 강원도가 각각 13건 순이었다.

위반내용은 공장 설립과 지하수 개발 부당 허가, 대기배출업소 처리 오류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10명 징계, 74명 훈계)과 부당 집행예산(총 1억 2,900만 원) 회수를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올해에는 먹는물 등 국민안전분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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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행위 61건 적발
    • 입력 2017-04-26 12:04:28
    • 수정2017-04-26 13:44:15
    사회
환경부는 인천시와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2016년도 환경분야 감사를 벌인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건수는 경상남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건, 인천시와 강원도가 각각 13건 순이었다.

위반내용은 공장 설립과 지하수 개발 부당 허가, 대기배출업소 처리 오류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10명 징계, 74명 훈계)과 부당 집행예산(총 1억 2,900만 원) 회수를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올해에는 먹는물 등 국민안전분야와 미세먼지·소음·악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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