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가면 ‘차’…끌고 가면 ‘보행자’

입력 2017.04.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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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의 뒤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온 자전거가 쏜살같이 보행자 옆을 스치듯 지나가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움직였다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이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게다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속력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는 자전거들도 적지 않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나타날 경우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자동차와 충돌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벌써 14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자전거 인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절이 왔다. 최근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의 보급이 늘고 이용 빈도도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전거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다.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는 안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에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차'가 되고 사람이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 때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된 곳에서만 타고 지날 수 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전거는 전용 도로나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반대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 운행도 합법화..안전 비상

신체를 직접 이용해 속도감을 즐기는 자전거는 단순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아닌, 여가 활동이자 건강도 증진하는 매력적인 기구가 된 지 오래다. 지난 3월에는 전기자전거 운행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기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돼 자전거 인구가 더욱 늘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합법화가 다소 늦었지만, 매연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자전거는 소형 오토바이를 대체하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따라 그만큼 더 안전 의식이 더 강화돼야 한다. 일단 자전거 안장에 오르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살펴보면 4월에는 3월보다 자전거 사고가 32% 증가하고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며, 필수 안전 장비 착용과 보행자들을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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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고 가면 ‘차’…끌고 가면 ‘보행자’
    • 입력 2017-04-26 17:43:54
    취재K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의 뒤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온 자전거가 쏜살같이 보행자 옆을 스치듯 지나가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 만약, 보행자가 뒤에서 달려오는 자전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움직였다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는 이들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


게다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속력으로 횡단보도를 향해 질주하는 자전거들도 적지 않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과 거의 동시에 자전거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나타날 경우 이미 출발하기 시작한 자동차와 충돌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전거 타고 가면 '차', 끌고 가면 '보행자'

벌써 140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자전거 인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절이 왔다. 최근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서비스인 '따릉이'의 보급이 늘고 이용 빈도도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전거가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하다.

우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서는 안 된다.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에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차'가 되고 사람이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널 때는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며 인명 피해가 났을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자전거는 전용 횡단보도가 표시된 곳에서만 타고 지날 수 있다.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전거는 전용 도로나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반대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내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 운행도 합법화..안전 비상

신체를 직접 이용해 속도감을 즐기는 자전거는 단순한 친환경 교통수단이 아닌, 여가 활동이자 건강도 증진하는 매력적인 기구가 된 지 오래다. 지난 3월에는 전기자전거 운행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기자전거를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돼 자전거 인구가 더욱 늘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합법화가 다소 늦었지만, 매연과 소음이 없는 친환경 전기자전거는 소형 오토바이를 대체하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에따라 그만큼 더 안전 의식이 더 강화돼야 한다. 일단 자전거 안장에 오르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5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살펴보면 4월에는 3월보다 자전거 사고가 32% 증가하고 가을철까지 높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교통법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하며, 필수 안전 장비 착용과 보행자들을 우선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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