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사이트 절반, 예약 당일에도 취소 불가

입력 2017.04.27 (06:14) 수정 2017.04.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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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예약사이트 절반은 예약한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10곳의 예약상품 250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126개(50.4%)가 남은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게 돼 있다.

또,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의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가 최종 내는 가격은 검색 시 표시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고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외호텔의 경우 인터넷 사용료나 주차비 등의 리조트 비용과 도시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세,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국내 예약사이트는 아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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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예약사이트 절반, 예약 당일에도 취소 불가
    • 입력 2017-04-27 06:14:30
    • 수정2017-04-27 07:09:47
    사회
호텔예약사이트 절반은 예약한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10곳의 예약상품 250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인 126개(50.4%)가 남은 사용예정일에 관계없이 결제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게 돼 있다.

또,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의 5곳 중 4곳은 검색화면에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가 최종 내는 가격은 검색 시 표시된 가격보다 평균 13.3%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고다,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외호텔의 경우 인터넷 사용료나 주차비 등의 리조트 비용과 도시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도시세,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국내 예약사이트는 아예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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