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헌재, 과외 금지 위헌 판결

입력 2017.04.27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오늘(27일)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 과외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학원법 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교육이 아닌 사적인 과외 교습은 자녀 교육권과 인격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980년 7월 30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7.30 교육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대학 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 금지가 주 내용이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고액 과외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교육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때 그 뉴스] 헌재, 과외 금지 위헌 판결
    • 입력 2017-04-27 07:00:51
    그때 그뉴스
2000년 오늘(27일)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 과외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학원법 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교육이 아닌 사적인 과외 교습은 자녀 교육권과 인격 발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980년 7월 30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7.30 교육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대학 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 금지가 주 내용이었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고액 과외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교육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