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도박 징계’ 진야곱과 계약…5월 7일 징계 해제

입력 2017.04.27 (10:47) 수정 2017.04.27 (1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를 받은 투수 진야곱(28)과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두산 관계자는 "진야곱과 지난 14일에 계약하고 KBO에 공시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KBO는 "두산의 요청을 받고 당일 진야곱의 계약 사실을 다른 구단에 공시했다"고 소개했다.

KBO의 공시와 함께 두산 선수로 14일 등록된 진야곱은 KBO의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끝나는 5월 7일부터 KBO리그와 퓨처스(2군)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진야곱은 2011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사설 스포츠 토토가 아닌 일종의 '사다리' 게임에 600만 원을 베팅한 혐의였다.

불법 사설 토토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진야곱에게 검찰은 공소 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KBO는 검찰의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진야곱에게 출장정지 20경기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진야곱의 불법 도박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내보낸 두산 구단에 엄중 경고와 함께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 상벌위원회 발표 당시 두산의 미계약 보류상태 신분이던 진야곱은 두산과 계약 후 선수로 등록된 이달 14일부터 KBO 징계에 들어갔다.

14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부터 시작된 진야곱의 출장 정지는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가 없다면 5월 6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5월 7일부터 1군 또는 2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두산은 진야곱의 엔트리 복귀 시점에 맞춰 120시간 사회봉사라는 자체 징계안도 발표할 참이다.

지난해 KBO리그를 강타한 승부 조작, 불법 도박 추문에서 진야곱의 사례는 두산과 KBO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져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KBO의 '부정행위 자진 신고 및 제보 기간'에 모든 소속 선수를 개별 면담한 두산은 진야곱의 불법 도박 사실을 8월에 인지하고 이를 KBO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O는 두산의 통보를 받은 일이 없으며 9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진야곱의 도박건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두산은 KBO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궁색한 해명과 도박 사실 인지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간 진야곱을 경기에 내보낸 점이 맞물려 사실 은폐, 야구팬 기만 비판으로 홍역을 앓았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두산 ‘도박 징계’ 진야곱과 계약…5월 7일 징계 해제
    • 입력 2017-04-27 10:47:55
    • 수정2017-04-27 10:50:16
    연합뉴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를 받은 투수 진야곱(28)과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두산 관계자는 "진야곱과 지난 14일에 계약하고 KBO에 공시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KBO는 "두산의 요청을 받고 당일 진야곱의 계약 사실을 다른 구단에 공시했다"고 소개했다.

KBO의 공시와 함께 두산 선수로 14일 등록된 진야곱은 KBO의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끝나는 5월 7일부터 KBO리그와 퓨처스(2군)리그에 출전할 수 있다.

진야곱은 2011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사설 스포츠 토토가 아닌 일종의 '사다리' 게임에 600만 원을 베팅한 혐의였다.

불법 사설 토토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진야곱에게 검찰은 공소 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KBO는 검찰의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진야곱에게 출장정지 20경기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진야곱의 불법 도박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내보낸 두산 구단에 엄중 경고와 함께 2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 상벌위원회 발표 당시 두산의 미계약 보류상태 신분이던 진야곱은 두산과 계약 후 선수로 등록된 이달 14일부터 KBO 징계에 들어갔다.

14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부터 시작된 진야곱의 출장 정지는 우천 등으로 취소된 경기가 없다면 5월 6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5월 7일부터 1군 또는 2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두산은 진야곱의 엔트리 복귀 시점에 맞춰 120시간 사회봉사라는 자체 징계안도 발표할 참이다.

지난해 KBO리그를 강타한 승부 조작, 불법 도박 추문에서 진야곱의 사례는 두산과 KBO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져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KBO의 '부정행위 자진 신고 및 제보 기간'에 모든 소속 선수를 개별 면담한 두산은 진야곱의 불법 도박 사실을 8월에 인지하고 이를 KBO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BO는 두산의 통보를 받은 일이 없으며 9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진야곱의 도박건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두산은 KBO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궁색한 해명과 도박 사실 인지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달간 진야곱을 경기에 내보낸 점이 맞물려 사실 은폐, 야구팬 기만 비판으로 홍역을 앓았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