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상관 모욕’ 병사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4.27 (11:13) 수정 2017.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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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군복무시절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북부지역 한 군부대에 상병으로 근무하며 B중위 등 여성 상관 3명에게 성희롱이나 폭언을 한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해당 부대는 A씨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려입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전역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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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성 상관 모욕’ 병사에 집행유예 2년
    • 입력 2017-04-27 11:13:12
    • 수정2017-04-27 11:30:16
    사회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군복무시절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북부지역 한 군부대에 상병으로 근무하며 B중위 등 여성 상관 3명에게 성희롱이나 폭언을 한 혐의로 군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해당 부대는 A씨에게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려입대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전역 조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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