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수사 불만’ 검찰청에 오물 뿌린 40대 벌금 200만원

입력 2017.04.27 (11:36) 수정 2017.04.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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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지난해 10월 귀국해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오늘(27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지만, 박씨의 목적을 알았더라면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검찰청에 무단 침입해 개똥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최순실 씨가 검창에 출석한 이후 청사 현관 앞까지 가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변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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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수사 불만’ 검찰청에 오물 뿌린 40대 벌금 200만원
    • 입력 2017-04-27 11:36:26
    • 수정2017-04-27 11:39:08
    사회
최순실 씨가 지난해 10월 귀국해 검찰에 출석한 날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오늘(27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청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지만, 박씨의 목적을 알았더라면 관리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검찰청에 무단 침입해 개똥을 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결과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개의 배설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최순실 씨가 검창에 출석한 이후 청사 현관 앞까지 가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변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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