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66%…0.04%P↑
입력 2017.04.27 (12:01)
수정 2017.04.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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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난해보다 0.04P 상승한 2.66%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와 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0.01%P 증가한 2.81%, 공공기관은 0.03%P 증가한 2.96%, 민간기업은 0.05%P 상승한 2.56%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가와 자치단체(3%), 공공기관(3%)과 민간기업(2.7%) 모두 의무 고용률에는 미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과 기업의 비율은 47.9%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과 기관은 국가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2만 8천708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난해보다 0.04P 상승한 2.66%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와 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0.01%P 증가한 2.81%, 공공기관은 0.03%P 증가한 2.96%, 민간기업은 0.05%P 상승한 2.56%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가와 자치단체(3%), 공공기관(3%)과 민간기업(2.7%) 모두 의무 고용률에는 미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과 기업의 비율은 47.9%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과 기관은 국가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2만 8천70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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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66%…0.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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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7 12:01:14
- 수정2017-04-27 13:12:55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난해보다 0.04P 상승한 2.66%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와 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0.01%P 증가한 2.81%, 공공기관은 0.03%P 증가한 2.96%, 민간기업은 0.05%P 상승한 2.56%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가와 자치단체(3%), 공공기관(3%)과 민간기업(2.7%) 모두 의무 고용률에는 미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과 기업의 비율은 47.9%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과 기관은 국가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2만 8천708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난해보다 0.04P 상승한 2.66%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와 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0.01%P 증가한 2.81%, 공공기관은 0.03%P 증가한 2.96%, 민간기업은 0.05%P 상승한 2.56%를 각각 기록했다.
하지만 가와 자치단체(3%), 공공기관(3%)과 민간기업(2.7%) 모두 의무 고용률에는 미달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과 기업의 비율은 47.9%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과 기관은 국가와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2만 8천70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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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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