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298만 명 다음 달부터 신청

입력 2017.04.27 (12:01) 수정 2017.04.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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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298만 가구로 파악됐다며, 중복 수급 가구 51만 가구를 포함한 349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1인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나이 기준이 50살에서 40살으로 낮아졌다. 자녀 장려금 수급자의 재산 조건은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요건도 폐지 돼, 대상 가구가 전년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지급액이 늘었다.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의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77만 원까지 지급된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85만 원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부부 합산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이 1억 4천 원이 넘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하며, 근로 장려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도 있다. 다만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일 경우 받는 장려금은 얼마인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제시한 조건에 맞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급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이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휴대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신속히 심사해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관련 상담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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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 장려금 298만 명 다음 달부터 신청
    • 입력 2017-04-27 12:01:14
    • 수정2017-04-27 13:11:59
    경제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298만 가구로 파악됐다며, 중복 수급 가구 51만 가구를 포함한 349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1인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나이 기준이 50살에서 40살으로 낮아졌다. 자녀 장려금 수급자의 재산 조건은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요건도 폐지 돼, 대상 가구가 전년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지급액이 늘었다.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의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77만 원까지 지급된다.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 2,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85만 원 지급되며,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부부 합산 2,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이 1억 4천 원이 넘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수급 가능하며, 근로 장려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도 있다. 다만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수급 대상일 경우 받는 장려금은 얼마인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제시한 조건에 맞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수급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이나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휴대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신속히 심사해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관련 상담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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