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되게 해줄게” 허위사실로 책 쓰고 선동한 작가 구속

입력 2017.04.27 (12:01) 수정 2017.04.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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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출판물을 발간하고 무고를 일삼은 작가 등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발간한 서 모(73)씨를 구속하고, 서 씨와 공모해 수사 담당 경찰을 무고한 이 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사기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 씨 등 2명에게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책을 쓰면 재심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접근했다. 서 씨는 이후 이 씨 등과 짜고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서 씨는 또 이 씨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재심을 받아 이 씨가 석방되면 다시 사업을 시작해 과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다”며 “재심을 하려면 수사 담당 경찰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현혹시켰다.

서 씨는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고발장을 작성해 사건 담당 경찰들을 집단으로 무고했고, 피해자 50여 명을 모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사 담당 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서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책을 사야 이 씨가 석방된다”고 속여 모두 2천 4백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서 씨는 또 이 씨 아내의 부탁을 받고, 과거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접근, 과다수임료를 문제 삼는 출판물을 발간하겠다며 협박해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이 씨가 석방되면 이 씨의 회사 고문 자리와 함께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속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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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되게 해줄게” 허위사실로 책 쓰고 선동한 작가 구속
    • 입력 2017-04-27 12:01:15
    • 수정2017-04-27 13:14:05
    사회
경찰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출판물을 발간하고 무고를 일삼은 작가 등이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의 수사가 위법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발간한 서 모(73)씨를 구속하고, 서 씨와 공모해 수사 담당 경찰을 무고한 이 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사기죄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 씨 등 2명에게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책을 쓰면 재심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접근했다. 서 씨는 이후 이 씨 등과 짜고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해 집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했다.

서 씨는 또 이 씨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재심을 받아 이 씨가 석방되면 다시 사업을 시작해 과거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다”며 “재심을 하려면 수사 담당 경찰들을 고소해야 한다”고 현혹시켰다.

서 씨는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고발장을 작성해 사건 담당 경찰들을 집단으로 무고했고, 피해자 50여 명을 모아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사 담당 경찰이 근무하는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서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책을 사야 이 씨가 석방된다”고 속여 모두 2천 4백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서 씨는 또 이 씨 아내의 부탁을 받고, 과거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 접근, 과다수임료를 문제 삼는 출판물을 발간하겠다며 협박해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이 씨가 석방되면 이 씨의 회사 고문 자리와 함께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속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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