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린이 진료 사업 방해한 의료인단체에 과징금 5억

입력 2017.04.27 (12:01) 수정 2017.04.27 (13: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단체가 정부가 추진한 어린이 대상 휴일·야간 진료 사업을 방해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징계 방침을 통지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평일 밤 11~12시나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일반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천6백 명을 회원으로 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계속할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만들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했던 총 17개 병원 가운데 7개 병원이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아 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일반 병원보다 3~4배 비싸고 대기시간이 길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며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이 사업자단체로서의 힘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어린이 진료 사업 방해한 의료인단체에 과징금 5억
    • 입력 2017-04-27 12:01:15
    • 수정2017-04-27 13:14:54
    경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단체가 정부가 추진한 어린이 대상 휴일·야간 진료 사업을 방해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징계 방침을 통지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평일 밤 11~12시나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일반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천6백 명을 회원으로 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계속할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만들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했던 총 17개 병원 가운데 7개 병원이 사업을 취소했는데 그중 5개 병원이 소청과의사회의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아 환자가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일반 병원보다 3~4배 비싸고 대기시간이 길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며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야 할 의료 전문가 집단이 사업자단체로서의 힘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내놓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