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로 주가 부양”…상장폐지 ‘로케트전기’ 오너 일가 구속기소

입력 2017.04.27 (14:40) 수정 2017.04.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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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를 공시해 회사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로케트전기' 오너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로케트전기는 국내 최초의 건전지 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27년 만인 지난 2015년 실적 부진 등으로 상장폐지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상무를 구속 기소했다.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5월 로케트전기가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상무 측은 전지 시장에서의 실적 부진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셀텍 측에 투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상무는 같은해 6월에는 허위 정보를 공시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6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당시 로케트전기가 싱가포르의 한 기업에 발행했다고 공시한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실상 발행되지 않았던 허위 정보였다.

범행 이듬해 로케트전기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어 2015년 2월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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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7 14:40:58
    • 수정2017-04-27 14:51:43
    사회
허위 정보를 공시해 회사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로케트전기' 오너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로케트전기는 국내 최초의 건전지 기업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27년 만인 지난 2015년 실적 부진 등으로 상장폐지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35)상무를 구속 기소했다.

김 상무는 지난 2013년 5월 로케트전기가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비상장 바이오기업 셀텍의 지분을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상무 측은 전지 시장에서의 실적 부진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셀텍 측에 투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상무는 같은해 6월에는 허위 정보를 공시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자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6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당시 로케트전기가 싱가포르의 한 기업에 발행했다고 공시한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실상 발행되지 않았던 허위 정보였다.

범행 이듬해 로케트전기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어 2015년 2월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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